본 규정은 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복지관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권리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3조(인권보호 범위)
①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②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④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⑤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⑥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⑦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제4조(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원칙 및 기관의 조치사항)
①복지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이용자 및 가족(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적 학대, 언어,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시에는 상담실 및 복지관 고충처리위원 및 직원에게 요청하여 복지관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학대 사례가 발생하였을 시 신속하고 최선의 적절한 조치를 위하고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장과 직원들은 인권보호를 위해 실천원칙을 따라야 한다.
③복지관은 이용자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직원들에게 연1회(4시간)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④복지관은 이용자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련 규정에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⑤복지관 내에 이용자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이용자 및 직원들이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복지관은 이용자학대 방지를 위해 인권 진정함 및 신고함 등과 같은 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복지관은 이용자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 프로그램 별 이용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직원의 조치사항)
①복지관 직원은 이용자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직원은 이용자가 수치심(성적)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④직원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정서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이용자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⑤모든 직원은 동료직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이용자가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시설이나 학대관련기관,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침해 정보수집 방법)
①복지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인권침해 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신고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복지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⑤인권침해 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 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침해 조사 및 처리방법)
①복지관은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②복지관 내 이용자 고충처리 담당자가 인권침해 사례 조사위원으로서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한다. 인권침해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및 기준을 참고하여 관장과 부장 및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이후 이용자의 안전과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 즉각적으로 개입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③응급상황 발생의 경우 인권침해사례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이용자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관장과 부장은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거나 인권침해를 당한 이용자와 학대 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해 자세하게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⑤인권침해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⑥인권침해 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이용자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발생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⑦인권침해 행위자와 피해이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이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⑧피해이용자, 인권침해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조치)
①복지관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기관 내 학대사례 조사판정 회의를 실시하여 진행한다.
②인권침해 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이용자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③인권침해 행위자와 피해이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피해이용자, 인권침해 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인권침해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 이용자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제9조(인권침해 결과에 따른 가해자 처리규정)
①복지관에 인권침해 및 학대 의심상황이 신고된 경우, 고충처리 담당자는 즉시 해당내용을 보고한다.
②관장은 이용자 면담 및 CCTV 확인 등을 통해 신고된 사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복지관에서 중재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③종사자가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 절차에 따라 징계조치(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를 실시한다.
④다른 이용자(가해자)가 노인학대 및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정기간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이용제한 기간은 대상자의 특성 및 사안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감할 수 있다.
⑤복지관은 조치사항을 가해자에게 통보하고 복지관에 공지하며,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⑥인권침해 및 학대 사안이 중하거나 복지관 자체 조치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 이용자의 동의하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제10조(재발가능성 방지 및 관리)
복지관은 이용자의 안전유지 및 보호, 인권침해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 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 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31 / 부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051-206-1389
한국 성폭력상담소: 02-338-5801